전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찬중)는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61)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선출전인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의 한 식당에서 이명노 후보측으로부터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식사자리의 음식값을 계산한 이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박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당시 김 의원은 장애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 후보를 당선시켜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통합민주당 박민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박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도 판가름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총선 이틀전인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5일 이명노 후보가 김 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발언을 이끌어냈다. 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선거를 도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식사일자는 2월 16일이며 비례대표 선출 전이고, (김 의원이) 전국장애인협회장 차원에서 전북을 방문한 자리였다"면서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으며, 당연히 식사제공도 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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