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안돼 내년 재도입
전주시가 사실상 중단했던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제(일명 쓰파라치)를 내년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8일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및시행규칙에 의거 2013년부터 예산을 세워 쓰파라치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주민신고를 구청이 접수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1인당 월 포상금 한도액은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쓰파라치 제도를 도입했으며 당시 9명의 쓰파라치가 407건을 신고해 총 3214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시민 한 사람이 168건을 신고해 1334만원을 타가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후 포상금 상한제를 적용, 이듬해인 2006년도에 693건 신고에 4400만원이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지난 2009년까지 쓰파라치 제도를 운영해오다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룸 신축 등 건축공사장에서 배출된 폐자재를 주택가와 도로변, 야산 등에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 등이 늘면서 포상금제도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관련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경우를 신고하면 과태료(3만원)의 6%를,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거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과태료(10~20만원)의 30%를 지급한다.
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신고는 과태료(20~50만원)의 80%를,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투기는 과태료(50~100만원)의 80%를 월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전주시는 쓰파라치 제도를 다시 운영하면 관 주도의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불법 쓰레기를 감시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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