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수사의뢰도
전주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엄단 대책을 내놓았다.
전주시는 18일 상습적이거나 청소년 유해 금지광고물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광고주의 소재를 추적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주·야간을 물론 휴일을 포함해 이 달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3단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주요간선 도로 및 교차로, 주택가, 이면도로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고정 및 유동 불법광고물이며 4개반 20명의 단속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동광고물은 학교와 학원가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유해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고정광고물은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이며 유동광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풍선 등이다.
한편 전주시는 올 들어 불법 벽보 24만3562건, 현수막 4만7400건, 전단 3만5062건, 입간판 1121건, 기타 7251건 등을 단속했으며 59건에 대해 40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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