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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신용카드보다 10% 추가 공제

[질문] 신용카드 사용액중 일정금액 이상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이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가 소득공제금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직불 또는 선불카드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시에 소득공제 금액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사용금액,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보다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있는데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해 주어 전통신장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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