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징역 4년은 작년 11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동생인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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