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새만금Y-PARK'…군, 준공승인까지
부안에 건설돼 분양을 앞둔 새만금Y-PARK 아파트의 일부 세대가 실제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버젓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유령건물'을 등재한 것도 모자라 준공승인까지 내주는 행정을 벌인데 대해 특정업체 봐주기란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일대에 지어진 새만금Y-PARK 아파트는 모두 2개동으로 2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당초 A건설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도가 나면서 경매로 넘어온 물건을 B건설이 낙찰 받아 기존의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 최근 준공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파트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건물' 7세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101동 1514호부터 1519호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대다. 그러나 B건설은 부안군청에 건축물대장 신고를 냈고 부안군청은 확인절차 없이 건축물대장에 유령건물을 등재했다.
또한 이 아파트의 101동 건물구조는 평면이 아닌 ㄱ자형 구조로 907호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907호 조차 건축물대장에 등재됐다.
특히 유령건물인 907호는 부안군의 건축물대장 등재도 모자라 법원마저도 현장 확인 없이 등기를 내줬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등기를 멸실시키는 '어이없는 행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부안군과 법원 등기소는 모두 '신청 착오'라며, 이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새만금Y-PARK 건설과 관련한 소송이 7개나 계류 중이고, 담당 공무원의 유착과 업무과실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이와 관련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새만금Y-PARK의 총체적 부실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Y-PARK 아파트 사업에 관여했던 C씨는 "등기소와 부안군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해당 세대의 폐쇄 등기를 냈다"며 "해당 아파트는 준공승인이 날 수없는 아파트임에도 무슨 연유에선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일반 건물이 아닌 경매 건물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신청자의 신청착오에 따른 실수로 유령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한 감찰과 각종 수사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존재하지 않는 유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등재를 취소하려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조만간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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