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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국가·자치단체 과실여부 공방

군산 폭우 이재민들 배상청구소송 오늘 첫 공판 / 시민 "공무원 법령 위반"…市 "재정적 한계" 주장

속보= 지난해 8월 폭우피해를 당한 군산시민들이 국가와 군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집단소송이 1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본보 2월 22일자 8면)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폭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당한 군산 삼학동, 조촌동, 나운동, 문화동, 신창동 피해자 10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이 열린다.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피해 시민들이 제기한 주택과 차량, 일반 상가, 문화동 현대코아 상가 피해 등 4건의 소송으로 나누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4건의 소송에 223명의 피해 시민이 각 소송별 청구금액 1억100만원씩 총 4억400만원을 일부 청구했으며, 추후 정확한 피해 파악 및 손해사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금액에 따라 청구 금액을 변경 확장할 예정이어서 청구금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시민들은 소장을 통해 국가와 군산시 등이 지난해 8월 13일 폭우 당시 침수피해 비상조치 및 배수시스템 가동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시민들에 따르면 군산시 U-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은 CCTV를 통해 군산시내 곳곳이 하수관 역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군산시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군산시 공무원은 시가지가 침수되고 있음에도 경포천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개방 및 배수펌프 가동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배수펌프장 관리공무원은 배수갑문만 개방했을 뿐 배수 펌프를 가동하지 않았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적절한 경보를 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확대됐다.

 

특히 2010년과 2011년 침수피해를 당하는 등 반복적인 침수피해는 군산시의 배수시스템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다며, 대책수립을 위한 필요 예산을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된 예산도 제때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시민들은 "군산시와 국가 등은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령을 위반했다"며 "시민들이 침수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폭우 당시 강우량, 배수펌프장, 재해예산 규모 등에 관한 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순식간에 500년 빈도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근무지로 가기까지도 몇시간씩 걸리는 상황이었다"며 "지자체 예산만으로 재정저 한계가 있어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저류조 설치사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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