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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흉기사용 범죄 엄중처벌"

생명·신체에 피해 안 줘도 구속수사 방침

전북지역에서 예식장 전 사장 살해사건과 백화점 폭파 협박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주지검이 14일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대처 의지를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범행도구로 사용하는 범죄에 대해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흉기를 범행도구로 사용한 경우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흉기의 범위에는 식칼, 낫, 병, 각목, 쇠 파이프, 유리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방침은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강력범죄 발생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범죄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동안 전주지검 관내에서는 살인, 살인미수, 흉기휴대상해 등 334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사건의 0.284%에 해당하는 수치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8개 지역의 평균인 0.254%보다 높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들어 전주에서 전주 예식장 사장 납치 사건, 둘째 아들의 일가족 살해 사건, 롯데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흉기를 사용한 범죄는 자칫 살인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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