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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 인근 원룸 신축 신청 잇따라

도내 건설업체 중인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추진 / 전주시 개발 유보…허가땐 자연경관 훼손 우려

도내 최대 명산인 모악산 인근에 사실상 원룸인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자칫 모악산 인근이 전원 주택단지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녹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16일 완산구청에 따르면 A업체가 모악산 반경 500m 이내인 전주 중인동 1305번지 일원 연면적 2717㎡에 지상 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자연녹지의 경우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신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1월29일 1차 심의를 열고 개발행위를 유보시켰다.

 

유보 사유는 건물 건축 후 주변 경관(모악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3월12일 2차 심의가 열렸지만 이마저도 유보됐고 A업체는 보완사항을 충족해 다시 심의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1차 심의 내용인 주변 환경 영향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검토가 미흡하다는 게 주된 원인이었지만 사실 모악산 인근의 개발을 자제하기 위함이 심의위원들의 속내다.

 

B업체도 지난해 8월 전주 중인동 일원 연면적 276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설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유보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부지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부지 경관과 진입로를 만들라는 취지에서 였다.

 

B업체는 다시 지난해 10월 재심의를 받았고 이 심의에서 사업부지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부로 건축허가 신청이 의결됐다.

 

하지만 B업체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해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보완서를 제출했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처럼 현행법상 자연녹지 구역에 대한 건축행위가 가능한 점을 이용, 모악산 인근에 생활형 주택 신청이 고개를 들고 있어 자연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명산 인근의 자연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존 주택이 충족해야 할 주차대수는 0.7대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충족대수는 0.3대로 사실상 주차장 신설문제에 구애 받지 않는 등 자칫 생활주택을 가장한 자연 속 전원주택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내놓은 도심형생활주택이 오히려 지역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사항이라 해당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완산구 관계자도 "명산인 모악산의 전경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지금처럼 한 업체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시 모악산 인근에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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