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을 '임대차등록'한 당일로 앞당기자는 법안이 발의돼 그 시행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항력을 갖추면, 살던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종전의 임대차 기간 유지를 주장할 수 있고 또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라도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돼, 대항력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효력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권리확보에 공백기간이 있다는 데 있다. 반면 근저당권 등의 효력은 접수 당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백이 충분히 위협적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선순위를 확인한 임차인이 오전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같은 날 오후 다른 근저당권이 접수된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이후 있을 수 있는 경매의 상황에서 대항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지난달 '주택임대차등록제'법안이 발의됐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등록'을 하면 바로 대항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으로 임차인의 권리공백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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