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커피에 섞어 마신 A씨(45)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정읍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정년연장 필요성!..그러나…
정치일반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다할 것”
전주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정치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국회·정당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