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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1부동산대책 관련법 공포안 의결

양도세·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오피스텔 포함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 등 4·1부동산대책 관련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5년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준다.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을 처리,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신축·미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적 또는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면 군 복무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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