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북 13곳
가축분뇨와 폐수를 무단으로 버린 축산농가와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일 가축분뇨와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등 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전북지역 1곳을 비롯한 전남·북 지역 13곳의 축산농가와 건설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과 특별단속을 벌였으며,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8곳은 자체 수사 후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가축분뇨, 폐수·하수 무단 방류가 6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4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곳, 공공하수도 관리기준 위반 1곳 등이었다.
고창의 한 축산농가는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처리시설 용량을 늘려야 하지만 시설을 늘리지 않은 채 가축분뇨 300톤을 농지에 무단으로 버리다 단속에 적발됐다.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관리 취약지역과 주민들의 생활민원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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