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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건설현장 이권개입 논란

가설건축물 사용권 양도 과정서 압력 의혹 / 해당 의원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 반박

전주의 한 시의원이 지역 건설현장의 함바집 운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건설은 전주 하가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LH공사 소유의 택지(학교부지)를 임차해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뒤 함바집으로 이용했다.

 

가설건축물 사용에 대한 최초 신고기간은 지난 2008년 7월18일로 A건설은 8차례에 걸쳐 사용 연장을 했고 최종 사용기간 만료일은 올해 5월31일이다.

 

하지만 A건설이 지은 아파트 입주는 이미 완료됐고 이에 A건설은 4월 말 부지 임차계약 해지는 물론 가설건축물(함바집)을 철거하려고 방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B의원이 A건설 측에 접근했고 가설건축물 사용권한을 넘겨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건설업계 종사자의 설명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C씨는 "B의원이 A건설에 접근해 가설건축물을 넘겨받은 뒤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D건설에 넘기기 위해 작업을 벌였다"며 "실제 A건설이 지은 아파트 현장 함바집은 B의원 부인이 운영한 바 있고 D건설도 해당 건물에서 함바를 운영하려 하는 등 의원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설건축물은 서류상 A건설에서 D건설로 넘어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B의원이 존재하고 있다"며 "B의원이 양측 건설사와 관련 공무원에 압력을 넣어 사실상 함바를 부인 명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서류상 가설건축물 소유자는 지난 24일 A건설에서 해당 부지 앞에 새로 신축중인 임대아파트를 짓는 D건설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B의원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부인이 함바 등 식당을 30년째 운영하다보니 그런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건설 관계자들은 필요에 따라 한두 번 만나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B의원이 가설건축물을 인도받으려 했다는 말은 맞지만 이면에서 A건설과 D건설에 압력을 넣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또한 가설건축물은 철거해야 맞지만 철거비용이 들어가 D건설에 양도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건설 관계자는 "이 같은 얘기들을 들어 본적은 있는 것 같다"며 "우리 회사는 원래 함바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며 모든 것은 경쟁 입찰에 붙인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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