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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행세하며 '지옥알바'…치킨집 주인 구속

2년간 아르바이트 중학생 42명 무임금 착취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일진'까지 동원해 중학생에게 무임금 아르바이트를 시킨 치킨집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중학생들을 협박해 월급을 주지 않고 전단 배포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킨 혐의(강요 등)로 이모(27)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를 도와 이들을 협박한 A(17)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A 군의 중학교 후배인 B(16) 군 등 42명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아르바이트생들을 협박하는가 하면 지각을 할 경우 치킨을 강매시키는 등 악랄한 행동을 해왔다.

또 전단 배포 구역을 정해 주문이 적게 들어 오면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집요한 협박에 시달린 B 군은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또 C(16) 군 등 3명은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일을 해 동상까지 걸렸다.

조사 결과 이씨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모두 5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순진한 학생들을 위협한 이씨는 조직폭력배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었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은 일진 선배까지 동원해 조폭 행세를 하는 이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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