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익산시 왕궁 가축분뇨처리장 배출 허용치 5회 초과
도내에서 악취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잇따라 적발돼,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악취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왕궁·춘포지역 민원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취약시간대 악취검사를 실시해온 가운데 배출 허용기준치를 5회 이상 초과한 왕궁 가축분뇨처리장을 11일자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이 악취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다.
익산시 왕궁·춘포지역은 대규모 축사시설과 부산물 퇴비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장 등에서 복합적인 악취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왕궁·춘포지역 배출업소 7곳을 대상으로 악취검사를 실시해온 가운데 이 같이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22차례에 걸쳐 악취민원이 접수된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5회나 초과,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시설의 지정요건에 부합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 익산 왕궁·춘포 일대에서 고질적으로 악취민원을 유발해온 축분 비료공장 B영농조합법인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는 김제시 성덕면에 있는 S업체(부산물퇴비공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것으로 전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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