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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늘려

판매 저조·상인회 요구…7월부터 200만원 상향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제한이 완화된다. 상품권 활성화와 주요 이용자의 요청 등으로 한 달 구매 한도가 두 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유통량을 늘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제한했던 구매액을 200만 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도는 올 초 할인 혜택의 업종 편중을 해소하고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액면가의 3% 할인 구매 혜택을 지속하는 대신 월 300만 원의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상품권 이용자 가운데 식자재 상인의 비중이 50% 가량인 상황에서 제한된 액수에 비례해 올해 판매액이 줄었다. 올 상품권 판매액은 전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판매 실적을 올려야 하는 도의 입장과 상품권을 주로 유통하는 시장 상인의 확대 요구가 맞물려 판매 한도액이 오른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기관은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비협조적이어서 판매처가 여의치 않다"며 "시장 상인회가 확인·검증한 상품권을 유통하는 만큼 금융기관과 협조해 불법 유통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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