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질문]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취득세의 75%를 감면받는다고 하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취득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합니다. 또한 7월 이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하여만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인 2주택자의 적용기간도 3년이 아닌 5년간으로 확대적용 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 5파전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