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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수 인사비리 조사에 검찰-변호인 신경전

검찰 "수사방해 받을 수 있다"…변호사 입회 거부 / 변호사 "검찰 입장 이해 안돼…준항고 신청하겠다"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군청 인사비리 의혹과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두한 뒤 불과 40분만에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김 군수가 2008년 부안군에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 명부를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오후 늦게나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김 군수는 출두 40여분만에 검찰청사를 떠났다.

 

이는 검찰이 김 군수의 변호사가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무관급 공무원 2명의 변호사와 동일인(최순규 변호사)이어서 '수사에 차질 또는 방해 우려가 있다'며 조사 입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군수는 "변호사 없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청사를 나왔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동일사건의 피의자 3명을 '동시변론'할 경우 수사 및 신문내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수사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피의자들의 조사 상황을 서로 알려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과 방해를 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33조가 규정한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검찰 사무규정에 따라 정당한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최순규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한가를 확인하는 '준항고' 신청과 함께 한편만일을 대비해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변호를 검토할 계획이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로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이에 대해 도내 법조계는 "변호사 참여 제한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는 반응이다.

 

전주지법 한 판사는 "공범들이라 할지라도 한 변호사가 변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신문내용이 공유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검찰주장이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북변호사협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매우 드물고 이례적인 경우로 공범이라도 동일인의 변호가 가능하다"며 검찰 행위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혐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서로 입맞을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처럼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 변호사 선임'이 부안군청 인사비리 수사를 둘러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호수 군수는 24일 오전 재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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