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350억 부당이득'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기소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주)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하고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쌍방울의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에 따라 2010년 3월8일~4월14일 8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매매,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으로 시세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범행을 총괄 지휘한 배씨 등 3명이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