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주)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하고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쌍방울의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에 따라 2010년 3월8일~4월14일 8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매매,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으로 시세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범행을 총괄 지휘한 배씨 등 3명이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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