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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최종심 벌금 200만원 확정…당선무효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군수에 대한 세번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 군수는 두차례의 파기환송심과 세차례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롤러코스터 재판을 이어갔지만 군수직 상실로 마침표를 찍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참모인 방모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뒤이어 대법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 전주 형사2부는 강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지만, 광주고법은 강 군수에게 세번째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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