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도주범 이대우 징역 15년 구형

도주범 이대우(46)에 대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대우와 함께 절도행각을 벌인 공범 김모씨(46)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이대우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동기 박모씨(59)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대우는 "박씨가 자수를 권유했지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주 행각을 계속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대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