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채동욱 총장 사흘째 연가…정정보도 소송 예정

대검찰청은 2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자신을 둘러싼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수리하지 않자 지난 16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날 채 총장의 출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다시 연가를 신청함에 따라 당분간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취임 이후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채 총장의 연가는 최대 2주 이상 이어질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채 총장의 연가 기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현재 모처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의 감찰 불응과  사퇴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소송은 이르면 이날 중 제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소송 준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연휴가 끝나면 곧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그러나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측으로부터 아직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정보도 소송 외에 채 총장이 명예훼손 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직 채 총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이 연가를 내고 정상출근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당분간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