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체류 만료 앞둔 외국인 위장결혼 알선 일당 검거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장결혼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6일 체류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외국인들의 재입국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서모씨(35·여) 등 한국인 브로커 4명과 P씨(43·여) 등 필리핀 브로커 2명, 스리랑카 브로커 N씨(35) 등 7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브로커들을 통해 외국인과 위장결혼을 한 한모씨(45·여) 등 11명과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한 S씨(35) 등 필리핀 위장결혼자 5명, H씨(33) 등 스리랑카 위장결혼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스리랑카 대사관에 근무했던 김모씨(37·여)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체류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만~15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기 부천과 파주, 충북 진천, 경북 경주지역을 주 무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해온 서씨 등은 외국인들과 위장결혼을 할 한국인들에게 1인당 400만원 가량을 지급했으며, 모두 11쌍을 위장결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청 외사계 이정훈 팀장은 "스리랑카 남성과 결혼한 서씨는 외국인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동남아지역 근로자들과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오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전문적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해왔다"고 말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