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 조제 커피, 액상 커피 등 커피 가공품과 오디·뽕잎·누에 번데기 등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오는 29일부터 의무화된다.
그러나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커피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가 개정돼 29일부터 이들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 차이가 커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오디·뽕잎·누에 번데기 등 양잠산물의 경우 기능성 양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수입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우양호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은 “커피 가공품과 양잠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대와 더불어 의무화되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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