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학교공금 8억여원 빼돌린 전 행정실장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는 20일 공문서를 위조해 수억원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공무서 위조 등)로 기소된 전 학교행정실장 이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6천9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전북 도내 3개 초·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3월부터 6년간 학교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학교 계좌에서 7억 8천600여만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교나 학교장의 직인을 500여 차례나 위조 또는 도용해 돈을 인출했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누이의 대출금 변제 등에 썼다.

 

 재판부는 "학교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공문서나 기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6년간 7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며 횡령 금액,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금액 일부를 갚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

사건·사고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발코니 바닥 붕괴⋯ 작업자 1명 숨져

사건·사고경찰, 음주운전하다 SUV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기획[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