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속받은 농지, 1년이상 자경해야 세금 감면

[물음] 3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이 농지를 상속받아 2년간 보유한 후 돌아가셨으나 어머니가 해당 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보유기간 8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농지를 양도하게 된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도 경작기간에 합산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이 합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인의 경작기간에 어머니의 경작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만 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경작하던 농지를 어머니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경작을 해야하고 그 후에 상속받은 자녀의 경작기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합산되게 되며, 상속받은 자녀 또한 해당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해야만 어머니·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신인상 당선작부터 서평까지, ‘동화마중’ 통권 8호 출간

문학·출판병원 민원 대응, 현장서 바로 쓰는 실전 지침서 ‘자신만만 병원민원’

경제일반[건축신문고]지방소멸 시대, 건축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공간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장창영 작가-김신지 ‘제철행복’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국제공항, 법적 불확실성 걷어내고 ‘비상(飛上)’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