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명예감시원 등 투입 부정유통 방지 / 품관원, 설 맞아 위반여부 점검
설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 이하 농관원)은 오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08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명을 투입해 육류·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쇠고기·갈비세트, 인삼제품 등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1단계로 오는 15일까지 제조·가공·통신판매와 유통업체 위주로 단속활동을 벌인 뒤 이어 2단계로 29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전북지원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지원은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전통시장, 농축산물 판매현장 등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도 전개한다.
우양호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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