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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수천만원 안 갚은 50대

전주 덕진경찰서는 17일 지인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윤모씨(54)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윤씨를 도운 내연녀 김모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2년 8월 14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조모씨(62·여)에게 “경매로 나온 펜션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조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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