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7일 지인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윤모씨(54)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윤씨를 도운 내연녀 김모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2년 8월 14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조모씨(62·여)에게 “경매로 나온 펜션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조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