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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기회 안 준 행정처분은 위법"

승진 취소 경찰 소송 / 법원, 원고 승소 판결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정처분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42)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전북경찰청)가 이 사건 처분(승진임용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배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김 경감은 지난 2012년 1월 25일자로 진안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7월 11일 경감으로 승진 임용됐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27일 승진한 지 넉 달 된 김 경감에 대해 승진임용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이 실시한 ‘정례사격 부정행위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김 경감이 2011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같은 경찰서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 경감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경감은 “승진임용 취소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와 처분의 이유, 근거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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