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낮 1시 40분께 부안군 보안면의 한 밭에서 태우던 잡초의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불이 났다.
이 불은 임야 1000㎡와 소나무 등 조경수 60여그루를 태워 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40여 분만에 꺼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50분께 김제시 죽산면 아리랑문학관 인근 밭에서도 태우던 잡초의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붙어 큰 불로 번졌다. 이 불은 임야 6600㎡와 소나무 400여그루를 태워 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같은 달 12일 오후 5시 10분께도 정읍시 소성면 한 밭두렁에서 불이 나, 밭에서 일하던 송모씨(80)가 불에 타 숨졌다. 송씨는 밭두렁을 태우던 중 불이 야산으로 번지자 불을 끄기 위해 나섰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전북지역에서 논과 밭두렁, 잡초 태우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2월 도내에서 발생한 총 380건의 화재 중 논·밭두렁 화재는 74건(19.5%)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총 1569건의 화재 가운데 논, 밭두렁, 잡초 태우기 등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304건(19.4%)이며, 이 중 겨울에서 초봄 사이인 1~3월에 전체 논·밭두렁 화재의 48%인 14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논·밭두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이유로는 농민들이 농사철을 앞두고 병충해 방제를 위해 논두렁 등을 태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민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로 번져 막대한 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화재 초기 대응능력이 약한 노년층이 많아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진화 및 신고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태울 때는 미리 관할 읍·면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실화책임법상 부주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해야 하는 만큼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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