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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안도현 시인 무죄 "당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후보자비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2개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안 시인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다”,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검,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씨는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누리꾼들은 “6일 노역 30억 탕감?”, “30억원을 없었던 걸로…하여간 대단하다” 등 비난했다.

관련기사 안도현 시인 '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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