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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아들에 입금된 2억원은 삼성과 무관' 결론

검찰, 금전거래 배경 못밝혀 의혹 여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삼성그룹 측의 '스폰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자회사에서 일하던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 모자에게 거액을 건넨 것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7일 검찰은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에게는 의료기기 업체인 케어캠프에서 일하던 2009년 11월께 회사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적용했다.

 

 애초 이씨가 채군 모자에게 2억원을 송금한 정황이 드러나자 삼성그룹 측이 자회사 간부였던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 측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를 관리한 것이 아 니냐는 '스폰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와 채 전 총장은 고교 졸업 후 20년 넘게 연락 없이 지냈다.

 

 그러다 채 전 총장이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이씨가 먼저 접근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채군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 17억원의 일부"라며 돈의 출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내며 '스폰서 의혹'을 떨어내고자 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을 보관하던 계좌에서 2010년 6∼7월 채군 계좌로 1억2천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8천만원은 2013년 7월에 건네진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씨의 회삿돈 횡령은 개인적인 범행이며, 이 돈의 일부를 채군 모자에게 건넨 것 역시 삼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바 없다.

 

 삼성 측이 횡령의 피해자라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횡령한 17억원 중 상당액은 개인 빚을 갚는데 쓰이거나 가족, 지인들에 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군 모자에게 건넨 2억원은 금전대차(빌려주는 것)와 증여의 성격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채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씨가 무슨 이유에서 채군 모자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불분명한데다 2억원을 주고 받은 이씨와 채군 모자가 어떤 사이인지도 밝혀지지 않아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뒷조사냐 감찰이냐' 청와대 손들어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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