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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우회양도 증여 추정

[물음]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갑)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갑의 외삼촌에게 양도한 후에 외삼촌이 갑에게 다시 양도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답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애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애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증여추정으로 인한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들에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다른 특수관계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양도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회피를 위한 양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의 양도는 실제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명확한 금융거래 내용과 자금출처가 확실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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