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일 건설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한 중장비기사 김모씨(39)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건물을 철거한 뒤 나온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40t 가량을 인근 땅에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건물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가로채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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