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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도가니 사건' 중형 선고

장애인 성폭행 혐의 자림원 전 원장들 징역15년씩 / 법원 "피해자들 일관적 진술, 신빙성 있어" / 10년간 정보 공개·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속보=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도리지’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이들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사진 상으로 명확히 특정한 점, 지적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재단을 음해하는 세력의 교육을 받고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들이 음해세력이라고 지칭하는 피해자들의 신뢰관계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로 얻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교육이나 암시, 유도 등으로 거짓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생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면서 “특히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의 전 원장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관련기사 '장애인 성폭행' 복지재단 관계자 항소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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