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혼자 생활하는 30대 여성으로 전주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서울의 오빠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으며, 현재 아파트는 3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시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실제로는 거주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만 이전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비과세 요건의 1세대란 거주자가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1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실제는 함께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주민등록과는 달리 실제는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실거주지 관리인의 확인서, 전기요금영수증, 아파트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영수증, 거주지 인근의 병원진료카드 등 실제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실거주 자료를 제시한다면 주민등록의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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