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용하던 건물 멸실때 취득가액 불인정

[물음] 2006년 1월에 완주군 소양면의 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주택은 노후화되어 2013년 5월에 철거해 멸실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데 이 토지를 양도하면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철거 시점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결정됩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애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해 상당기간 사용하다 멸실했다면 구건물 취득시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해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