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2006년 1월에 완주군 소양면의 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주택은 노후화되어 2013년 5월에 철거해 멸실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데 이 토지를 양도하면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철거 시점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결정됩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애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해 상당기간 사용하다 멸실했다면 구건물 취득시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해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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