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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야기한 의사 배상 판결

전주지법 "2600만원 지급하라"

성형수술 부작용을 야기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종학)는 13일 “양악수술을 받은 뒤 성대가 마비됐다”며 A씨(28)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B씨로부터 ‘하악골 절제술(일명 양악수술)’을 받은 후 성대 및 후두의 마비, 발성장애로 인공성대삽입수술을 받게 되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의사의 과실로 현재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발성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치료조차 불가능한 상태다”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계산해 B씨에게 1억5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A씨의 부모도 B씨에게 자신들에게도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나타나는 성대마비가 수술 직후에 나타난 점과 A씨에게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양악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과정에서 성대손상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A씨와 판단과 달리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보고서 장애평가기준을 기초로 원고의 장애 부위 및 정도, 성별, 나이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노동능력상실률은 5%(2180여만원)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A씨에게 500만원을, A씨의 부모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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