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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공사 계약해지 요구' 공무원 2심서 무죄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19일 이미 체결된 갯벌 생태복원공사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북 고창군 공무원 박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창군 주무계장이던 박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갯벌 복원공사와 관련해 군 주무계장인 피고인의 행위와 위탁계약 해지 동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장,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군수에게 보고하고 모든 절차가 군수 명의로 이뤄진 점,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군수와 만난 후 계약해지를 결정한점 등으로 볼 때 위탁계약 해지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지난 2010년 70억원 규모의 심원면 갯벌 생태복원공사를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일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박씨가 같은 해 12월 "공사를 위탁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계약 포기를 요구했으며, 결국 계약은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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