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부와 협의중…임실, 조정안 수용 방침 / 용담호 주민관리체제 국감서 논란 또다른 불씨
임실군에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온 옥정호(섬진강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조만간 대폭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을 시행한 전북도는 최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1일 “용역 결과 초안을 놓고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면서 “환경부의 회신을 받으면 최종안을 만들어 임실·정읍과 협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용역에서는 옥정호 만수위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정읍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기점으로 상류 방향 유하거리 4km까지 설정하는 방안이 제1안으로 도출됐다. 전북도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조정안을 확정할 경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기존 21.9㎢에서 3.6㎢ 정도로 대폭 축소된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했던 임실군도 이같은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변 자치단체와의 해묵은 갈등은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용역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받아들일 계획”이라며 “내년 김제에 이어 향후 정읍도 전주권 광역상수도(용담호)로 급수체계를 변경하게 되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자연스럽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역 전체 면적의 약 45%가 상수원보호구역 영향권에 묶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실군은 또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읍과 김제시에 대해 법률 개정을 통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함께 전주권 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을 요구, 자치단체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같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조정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북도에 표명했고, 도는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 용역에 들어갔다. ‘상수원 관리규칙’(환경부령)에 호소수의 경우 취수구로부터 최대 7km까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옥정호는 만수위 전체를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옥정호가 애초 전주와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5개 지역에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정읍과 김제지역에만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게다가 김제시도 2015년부터는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급수체계를 변경할 계획이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요구에 힘이 실렸다.
전북지역 최대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호는 옥정호와 달리 아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용담호 상수원에 대해 지난 2005년 진안군 및 주민협의회와 ‘주민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2년간 유예했으며, 이후 2007년과 2009년, 2011년에 이어 2013년에도 협약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지정을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담호 수질관리 체계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당시 국회 이종훈 의원은 “금강 상류의 용담호는 광역상수원인데도 불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잇따라 유예돼 오염시설 난립과 각종 개발 요구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들춰냈다.
또 주영순 의원도 “법률에도 없는 용담호 자율관리협약이 법률보다 앞서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법 원칙이 무너져 법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이 관리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곧바로 전북도와 진안군에 용담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같은 지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연장해 준 주민 자율관리협약이 2년간 효력이 있는데다 당장 주민들을 설득할 근거가 없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자율관리 체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끝>끝>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