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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안관찰법 위반' 한상렬 목사 석방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가 26일 검찰의 불구속 지휘로 석방됐다.

 

26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한 목사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체포영장이 집행, 1차 조사를 끝마쳤다. 이후 26일 자정 무렵 유치장에 입감된 한 목사는 입감된 지 17시간만에 석방됐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8월 20일 만기출소한 뒤 보안관찰법상의 신고를 거부해왔다.

 

보안관찰법은 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으며,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한다.

 

한 목사는 1970년대부터 반유신 운동, 통일운동을 이끌어온 개신교 내 대표적인 진보 목사로 꼽힌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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