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련센터 신설 운영 / 할인적용 상품권 되팔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속보= 전라북도상인연합회(회장 하현수)가 제기한 전통시장 상품권 부정유통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8월22일자 5면 보도)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일 전통시장 전용인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부정유통 단속 대상은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적용받아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제값에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다.
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부정 등록하거나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메일(onnuri@sema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북상인연합회는 지난 8월21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도내 35개 전통시장 상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지사와 가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상품권 불법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상품권 불법 유통의 경우 일부 상인들이 지인이나 가족들을 통해 싸게 산 온누리상품권을 자신의 상점에서 물건을 팔고 받은 것처럼 속여 정상가로 환전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한편 정부는 기존 5%이던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지난 6월5일부터 10%로 올려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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