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장준갑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청 인권위원 5명은 경찰부대가 집회시위 시 해산절차, 미란다원칙고지, 장비(살수차·캡사이신 등)사용 경고 등 적법절차가 준수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진단했다.
또 물포 등 각종 장비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들은 의경들을 대상으로 훈련기간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경찰부대의 지휘검열이 끝난 뒤 인권위원들은 각종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압복을 착용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장준갑 위원장은 “집회시위 진압을 할 때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다”면서 “경찰부대의 지속적인 훈련과 안전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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