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3일 택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상습으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추행했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점,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다른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인후동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 A씨(20·여)의 손등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승객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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