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희국 의원 "대형은행 위주 자격 요건 설정" / 국토부 "종류 많고 복잡, 국민 혼란…일원화 필요"
국토부가 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형은행 위주로 설정해 지방은행의 취급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 청약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민영 및 공역주택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금리도 상대적으로 좋아 내 집 마련 및 재테크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취급은행의 자격을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이 있고, 자산총액이 45조원 이상’으로 한정해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은행의 참여를 원천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의 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6개 지방은행의 입주자 저축업무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 입주자 저축은 종류가 많고 복잡해 가입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많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6개 지방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방은행 판매 허용 건의문’을 국토부와 금융위에 제출했다.
결국 현 지방은행이 취급중인 청약 예·부금은 2015년 폐지되며, 통합된 청약종합저축 수탁자의 공개입찰은 2018년에 이루어지면서 지방은행은 2015~2018년 사이 청약종합저축 업무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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