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4명인데 1명만 사형 구형이라니…."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살인죄로 기소된 4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유족들은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유족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사형도 부족하다"며 "왜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국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형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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