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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10일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지난해 8월 발효된 한중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의 혜택 범위를 한국의 관용 여권, 중국의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이번 협정 체결로 외교관 여권뿐만 아니라 유효한 관용·공무 여권을 지닌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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